여행준비

수하물

수하물 배상

수하물 배상 안내

  • 에어로케이항공에서는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 수하물 파손 : 7일 이내

  •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 :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배상 신고시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하물 영수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불가 물품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