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수하물
수하물 배상
수하물 배상 안내
에어로케이항공에서는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수하물 파손 : 7일 이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 :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상 신고시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하물 영수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불가 물품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