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료 휴대 수하물 허용량

국내선/국제선

Plus / Basic / Lite운임

  • 10kg 이내, 허용 개수 1개(성인/소아)

  • 각 면의 최대치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이하, 삼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내

무료 휴대 수하물 안내

추가 휴대 가능 물품

  • 교통약자 보조 기구(휠체어, 의수, 의족 등의 보조 기구)

  •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 작은 핸드백 또는 서류 가방

  • 소량의 서적, 소량의 면세품, 외투 또는 모포, 소형 카메라 또는 쌍안경

  •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지팡이 또는 목발

* 추가 휴대 가능 물품은 총합이 10kg을 넘지 않는 경우에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교통약자 보조 기구는 예외)

기내 반입 보관 장소

  • 기내 보관 가능 장소 : 기내 위쪽 선반, 앞 좌석 밑

  • 기내 보관 불가 장소 : 본인 발 밑, 좌석 위, 비상구 좌석 밑이나 통로, 앞 좌석 없는 통로, 기타 비상구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위치

유의사항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어요.
  • 항공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되어요.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