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료 휴대 수하물 허용량
국내선/국제선
Plus / Basic / Lite운임
10kg 이내, 허용 개수 1개(성인/소아)
각 면의 최대치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이하, 삼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내
무료 휴대 수하물 안내
추가 휴대 가능 물품
교통약자 보조 기구(휠체어, 의수, 의족 등의 보조 기구)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작은 핸드백 또는 서류 가방
소량의 서적, 소량의 면세품, 외투 또는 모포, 소형 카메라 또는 쌍안경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지팡이 또는 목발
* 추가 휴대 가능 물품은 총합이 10kg을 넘지 않는 경우에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교통약자 보조 기구는 예외)
기내 반입 보관 장소
기내 보관 가능 장소 : 기내 위쪽 선반, 앞 좌석 밑
기내 보관 불가 장소 : 본인 발 밑, 좌석 위, 비상구 좌석 밑이나 통로, 앞 좌석 없는 통로, 기타 비상구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위치
유의사항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어요.
- 항공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되어요.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