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도움이 필요한 승객

임신부 승객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 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32주 이상 ~ 37주 미만 단태, 32주 이상 33주 미만 다태

  •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 여행이 가능하오니, 탑승 수속 시 의사 소견서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하여 단태/다태 임신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37주 이상 단태 또는 33주 이상 다태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합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하여 단태/다태 임신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여정 당 1부

  • 항공기 출발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 소견서 필수 기재 사항 : 항공 여행 적합 여부(왕복 여정), 출산 예정일, 초산 여부, 임신 일수(작성일 기준), 단대/다태 여부,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 예시) 2월 1일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소지한 임신부 손님은 2월 8일 이전에 탑승하여야 함. 돌아오는 편이 2월 9일인 경우 서류 유효기간 만료로 탑승 불가.

  • 국제선의 경우 국문/영문 각 2부의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서약서 여정 당 1부

  •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일 공항에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항공 여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공항 입국 시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각국의 대사관,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