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운송 금지 품목

1.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2.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류•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3.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등

  • 드라이 아이스 (단,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국가(홍콩, 타이베이) MacBook Pro 배터리 리콜 대상 제품(MacBook Pro Retina/15-inch/Mid 2015 중 일부 제품) 항공기 운송(위탁/휴대) 금지되며 운송 금지 공항 이외 노선에서는 기내 휴대(전원 OFF, 충전 불가)가 가능합니다. 리콜 완료 제품은 운송 제한되지 않으며 증빙 서류 지참하셔야합니다.

* 각 국가/지역의 보안 검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로케이항공은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에 따라 즉석 발열 조리식품(예:핫앤쿡) 등의 발열 식품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1.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국내선은 해당 없음)

2. 파우더류

  •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 출발편은 미국행에만 해당

3.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필리핀 및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 불가

5.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6.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 소량으로 기내에 반입 가능한 품목입니다.

수하물 위탁 제한 품목

수하물 운송 제한

  • 파손 및 손상되기 쉬운 물품

  •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등 고가품 및 귀중품

  • 기내 또는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전자 담배, 라이터, 성냥 등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보조배터리 및 여분의 리튬 배터리

* 수하물 관련 사항은 당사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탁송 제한 품목 위탁 시 이용 구간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규정

리튬배터리 규정

  • 100Wh 이하 리튬 함유량 2g 이하

기내용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기기 장착분 : 가능(승객당 최대 15개)

기기 장착분 : 가능(승객당 최대 15개)

여분 배터리 : 가능(승객당 최대 5개)

여분 배터리 : 반입 불가

  • 100Wh 초과 ~ 160Wh 이하 리튬 함유량 2g 초과 ~ 8g 이하

기내용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기기 장착분 : 가능(개인 용도)

기기 장착분 : 가능(개인 용도)

여분 배터리 : 가능(승객당 2개)

여분 배터리 : 반입 불가

  • 160Wh 초과 리튬 햠유량 8g 초과

기내용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기기 장착분 : 반입 불가

기기 장착분 : 반입 불가

여분 배터리 : 반입 불가

여분 배터리 : 반입 불가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사용 목적에 한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의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배터리 1개 당 투명 지퍼백 또는 전용 파우치에 분리 보관)로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여분 배터리는 탑승 수속 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여분 배터리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반드시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하셔야 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스마트가방

  • 가방을 위탁하는 경우, 장착된 배터리는 분리하여 기내로 휴대하여 운송되어야 함

  • 분리가 가능한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리튬 메탈 0.3g 또는 리튬 이온 2.7Wh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방 내 장착된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및 휴대 운송 모두 불가능

  • 다른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기능이 있는 가방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및 휴대 운송 모두 불가능

전동 휠체어

  •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배터리 종류 및 항공기 탑재 조건

습식배터리

건식배터리

휠체어 Upright 상태 유지 불가 시

배터리 분리 가능 시 운송 가능,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운송 불가

휠체어 Upright 상태 유지 가능 시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배터리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리튬 배터리

  • 300Wh 이하(배터리 2개 시 160Wh 이하)일 경우에만 운송 가능

  • 배터리 분리 가능 시 분리 후 승객 휴대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휠체어에 고정

  • 여분 배터리

  • 여분 배터리 1개인 경우 : 300Wh 이하 1개 승객 휴대 가능

  • 여분 배터리 2개인 경우 : 각 160Wh 이하 2개 승객 휴대 가능

유의사항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어요.
  • 항공 위험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요구되어요.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 위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